오는 27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20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 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미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기존 31곳(세종 19·충북 10·충남 2곳)까지 포함하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은 모두 51곳으로 늘어납니다.
충청지역 청년들은 이들 51개 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상 충청권에서 고교·대학을 졸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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