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 등 5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에서 무허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519㎏(시가 1천300여만 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과 잠수부, 유통업자인 이들은 채취한 해삼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해경에 적발됐으며, A씨 등은 "해삼을 유통하려 했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해삼의 경우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어 수협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압수했으며, 해삼과 전복 등을 노린 무허가 잠수 어업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 어업 19건을 단속했다"며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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