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금지처분 유지' 법원 결정에 항고

메디톡스가 법원의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8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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