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번 협약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협력사의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며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를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경영닥터제 지원, 연구과제 공동수행,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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