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어선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원양어선들이 등록한 IMO 번호를 원양어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양어선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항만국 검색을 통해 불법어업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 선박에 대해 지금까지는 출항과 양륙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유류 공급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어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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