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습니다.
또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합니다.
돼지고기와 녹두, 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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