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신라젠 임원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제공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 1천92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급상승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 전
대표와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던 문은상(55) 현 대표이사의 인척인 곽 전 감사는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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