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 침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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