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세청은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에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돼 영세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이나 펙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지난해 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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