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중되면 특례수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법에는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먼저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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