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들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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