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 3곳에 대해 배당금을 늦춰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곳에 대해 배당금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10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정부 배당 실시 대상인 22개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수요 조사에서 이들 3곳이 유예를 신청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항공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감면 등 직접 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당 정책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3곳이 납부해야하는 배당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994억 원, 한국공항공사 404억 원, 한국도로공사 334억 원 등입니다.
이는 올해 정부 배당 실적(1조3천983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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