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이르는데 사건이 있었던 1998년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 씨 부부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20년 동안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신 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