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씨에게 오늘(24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위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지만, 그동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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