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중소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만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자만 동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소유자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