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 430명 수준인 사망자를 내후년까지 250명 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많이 내도록 차등 부과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2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 428명이었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는 250명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건설업계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과징금은 5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에 대한 건설사 책임을 정량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작업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가동됩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2번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으나 언제 점검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정기점검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설치, 인상, 해체할 때로 명확히 지정해 단계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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