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3일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강은일은 고교 선배의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강은일은 1995년생이며 2012년 뮤지컬 '13'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