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원가 이하 대금을 강요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고발과 동시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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