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1년여간 내사한 결과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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