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름개선 광고 현혹되지 말 것"…LED 제품 광고 시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인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천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시정·접속차단 등을 조치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LED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살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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