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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