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발생했다" 소송 제기한 임블리화장품 소비자들 '패소'

부건에프엔씨 로고 = 부건에프엔씨 제공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하는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22일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판결은 재판부가 블리블리 화장품 때문에 소송을 낸 소비자들의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 원씩입니다.

앞서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일명 임블리)는 화장품 외에도 의류, 식품 등 여러 방면에서 판매사업을 벌여오다 지난해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곰팡이 호박즙' 사태는 화장품의 품질 의혹으로 번졌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에프엔씨의 화장품들을 검사한 후 '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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