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중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원격진료가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모두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11억1천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 앱은 의료진 상담과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현재 원격의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아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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