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이른바 실기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배당금 186억 원, 주식 193만 주에 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심사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청구하면 됩니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한쪽 증권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실물반환이 없기 때문에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발행된 실물주권을 소지한 투자자로,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해 과실 반환청구 하면 됩니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 하면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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