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해 7월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일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최근 해당 신고에 대해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과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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