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습니다.

또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습니다.

이외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입니다.

다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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