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이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무급 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신청하면 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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