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내 양대 노동자단체 간 충돌이 일어나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싸움이 벌어져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 15명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공사장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A씨 등 양대 노총 조합원 12명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형틀 목수인 조합원들이 해당 공사장에 고용된 뒤 안전 교육일에 맞춰 현장에 갔는데 민주노총 측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미 공사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일하겠다며 밀고 들어온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A씨 등은 이후 서로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감 수주 문제로 양대 노총 간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화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이 건으로 인해 입건된 조합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 간 갈등은 인천을 비롯해 전라도 광주, 경기도 성남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소속 조합원이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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