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 진단과 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협회와 협의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온 기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밖에 특허청은 핵심기술 유출 때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 서비스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력과 창의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