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 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IBK기업은행이 국내 무역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약 1천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은행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기업은행에 대해 국내 무역업체 A사가 대이란 허위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벌금 8천600만 달러 가운데 5천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천500만 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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