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17일 열린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적 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쟁점 조율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그게 다 합의돼 실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처럼 증명서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은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중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 몇 곳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외교부에 의하면 정부가 이날까지 9개국에서 기업인 3천68명의 예외적 입국을 지원했으며, 현재 외국에 격리 중인 국민은 3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밖에 재외국민 중 확진자는 23개국 83명이며, 벨기에와 러시아의 재외공관에 일하는 직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77개국으로부터 총 1만8천155명의 귀국을 지원했으며 호주발 임시항공편이 오는 22일과 24일 총 500여명을 태워 올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이 한국 국민에 귀국 항공편을 제공했으며, 14개국 국민이 한국이 마련한 항공편을 이용해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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