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
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입니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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