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추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입니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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