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집중단속 기간은 태백산에서 봄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 임산물 채취를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태백산은 참나물, 어수리 등 산나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태백산 산나물은 해발 1천500m에 이르는 고산준령에서 자라기 때문에 진한 향과 깊은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태백산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6년 8월 국립공원 지정 이후 매년 산나물 시즌마다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소 측은 지난해까지 집중단속으로 3건을 고발하고, 21건에 대해 지도장(착한 탐방 안내)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20일 "매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 채취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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