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20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천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약처 처분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오래전에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에 19일 21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했으며, 대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메디톡스에 대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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