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인 중 '관내 거주자'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어 타지역 거주 소상인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게시판에 강화군이 소상인 임대료 지원대상 기준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게 강화군의 설명입니다.
강화읍 소재 사업자 운영자라고 신원을 밝힌 A씨는 글을 올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강화군은 왜 (사업장 임대료 지원대상에) 주소지 제한을 뒀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 주소만 강화인 사업주는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며 호소했습니다.
다른 민원인 B씨는 "김포시는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강화군은 주소지를 제한해 지원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달 코로나19로 소상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예산 20억원을 마련해, 임대차 계약을 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장 3개월로 정했고 이에 소상인들은 1명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이 지원대상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현재 강화군 인근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강화 소상인들은 강화군에서도, 김포시에서도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김포시가 관내 거주자가 아닌 '관내 사업자등록자'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타지역 거주 소상인들은 임대료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강화군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관련 조례를 참고해 지원대상을 정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을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군민 세금으로 타지역 주민을 돕는다는 지적도 있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2차 지원은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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