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7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재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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