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전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 1천500만 원의 추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을'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을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면서 조 대표에 징역 4년과 6억 1천5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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