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연탄 쿠폰을 사용 기한인 30일까지 모두 소진해달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40만6천 원)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공단 측은 현재 5만8천384가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4천663가구가 연탄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탄 쿠폰 사용 기한은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탄 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룡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 쿠폰 사용 안내 협조 요청과 미사용 가구에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수혜 가구가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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