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할인(깡)을 시도하면 전액환수와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어떤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매도(속칭 깡) 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 놓았다는 보도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및 49조 4항 1호(양도나 양수) 및 4호(양도양수를 위한 광고)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병과 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깡을 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고나라 등 장터를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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