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자가격리 도중 이틀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났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인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을 무단이탈했다는 게 경찰과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돈 40만 원과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경찰에 A씨의 위치 조회를 의뢰하는 등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 대응팀과 경찰관, 소방관 등 2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A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해 행적이 나오지 않아 탐문에 의존했습니다.

이후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주변에서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위치 확인 후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는 A씨를 발견했고 뒤이어 도착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A씨는 검체 채취 뒤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조치 당했습니다.

그는 무단이탈 이후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조사에 찜질방과 PC방 등을 언급했으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이달 2일 퇴원하면서 16일 밤 12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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