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엄벌 필요"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장씨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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