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유족이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을 청구했지만 "행사 종료 이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2심은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더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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