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10개월 만에 가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이달 13~14일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3.4%인 3천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결은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노사 잠정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15차례 교섭이 이뤄졌지만, 이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 견해차'로 노조 찬반투표만 3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사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별도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성과급과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해 교섭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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