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대기업에 취업 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는 게 14일 울산지점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 "비용을 주면 아들을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직 시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6천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5명을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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