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낙농축협조합이 폐사 육우를 불법 매립했다가 축산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젖소 수컷(육우) 300여 마리를 키우는 금오산낙농축협조합 육우생축장이 최근 폐사 육우 2마리를 불법매립했다는 것이 14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3년 건립된 금오산낙농축협 육우생축장은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2만7천70㎡를 육우 사육시설로 이용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사 육우 2마리를 육우생축장 부근에 불법매립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가축전염병관리법에는 가축이 폐사하면 축산방역당국에 신고해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각하거나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서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폐사 육우를 파내 전염병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측은 "전염병으로 확인되면 가축전염병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불법 폐기물처리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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