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등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모두 14개입니다.
조주빈은 38개가 넘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협박한 성착취 영상을 찍어 팔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 중심의 '박사방' 일당이 서로 역할을 나눈 뒤, 순차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유기적 결합체'로 활동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공범들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체포된 대화명 '부따'의 18살 강모 군에 대해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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