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4일 오전 3시 29분쯤 카니발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카니발 차량의 엔진룸과 앞 유리 등이 타 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재 사실은 택배기사 A씨가 새벽 시간대 배달 일을 하다가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1층 현관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카니발 차량 엔진룸에서 발화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택배기사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면서도 "불이 크지 않아 대피한 주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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