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A씨가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26일 새벽 분당구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의 친구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6일 'A씨가 SNS에 음식점을 방문한 듯한 사진을 올려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 당국이 A씨의 SNS와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음식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자가격리지 이탈은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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