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사방'과 관련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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