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나지 않은 하이트진로 박문덕·박태영 부자 '배불리기' 법정다툼…공정위 "서해인사이트 가치 산정 대법원 판단받는다"

【 앵커멘트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등 하이트진로 오너 부자의 일감 몰아주기, 소위 오너 일가 배불리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에서도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너 일가 배불리기의 핵심 기업인 서해인사이트의 지분 가치 산정에 대한 서울 고법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이트진로 오너 부자의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더욱더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공정위 입장을 담아 정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고법은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도왔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겁니다.

▶ 인터뷰(☎) : 공정위 관계자
- "(서해인사이트) 주식가격 가치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를 했고요. "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공정위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하이트진로가 일감을 몰아줬다고 적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4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 서해인사이트를 비싸게 매각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거래회사인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장남 박태영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그 아들 박태영 부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하이트진로의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2대 주주에 올라 있어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고리입니다.

결국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인 만큼, 재계의 관심이 큽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총수 일가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인규 대표에게는 징역 1년, 김창규 상무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태영 부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의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김인규 대표 등은 사익추구라는 의도하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승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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